'수세'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조선 수리조합령'에 따라 <수리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생겼다. <수리조합>은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토지개량조합>으로, 1971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발효되면서 <농지개량조합>(이후 농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나 농조에서는 '조합비'라 하였지만 해마다 강제로 부과되는 세금과 같아서 농민들은 이를 '수세'라 하였다. 수세는 댐과 저수지, 수로 등의 건설과 관리유지 및 직원 인건비 등으로 쓰였다. 물을 사용하지 않은 농민이라도 300평당 수십 kg의 벼를 1 년에 한 번씩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로 내야 했다. 수세는 현물로만 부과되었기에 쌀값이 오르면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었다. 1987년의 경우 전국 농민이 부담한 수세 총액은 8백10억원, 논 3백 평당 1만8천9백3원이었다. 이렇게 해마다 오르는 '수세'에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세거부운동의 진원지는 전남 해남이었다. 87년 11월26일 해남 장날을 맞아 부당수세거부 군민결의대회를 열렸는데 3천여명이 몰려나왔다. 동학 이래 최대의 농민 인파였다고 한다. 이날 농민들은 "수리시설은 국가가 부담해
1988년 12월 26일 그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현대중공업 파업 농성장을 찾아가 ‘노동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발언을 꼬투리 잡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장은 ‘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그를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는 “‘3자 개입 금지’ 조항은 80년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삽입한 독소 조항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국민은 악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사람 대접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구절로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이 인터뷰 기사를 노무현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연설로 시작한 이유는 그 시점과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악법에 대한 저항’과 ‘의리’가 오늘 만난 인터뷰의 주인공인 이 사람과 겹치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1988년 12월 26일은 ‘평택농민회 창립 준비위원회 결성식 및 수세 거부 평택군민 결의대회’가 평택 소재의 안중누가회관에서 개최된 날이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는 이 후에 벌어진 노동자대투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는 다시 농민운동으